청와대 "특별감찰관, 특정언론에 감찰내용 유출해 국기 흔들어"

2016.08.19 09:08 입력 2016.08.19 10:06 수정

청와대는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두고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우 수석의 조직적 방해라는 더 큰 사안은 무시한 채 외려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수사정보를 누출했다면서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다. 청와대가 우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특별감찰관제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별감찰관의 통화내용을 청와대가 도·감청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해 MBC 등에 전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차락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사건을 이석수 사건으로 뒤덮겠다는 의도이며, 자신들이 임명한 특별감찰관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상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섬에 따라 향후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의뢰한 특별감찰관을 향해 ‘국기를 흔든다’고 못박은 자체가,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치고, ‘청와대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경고로 읽힐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의 전면쇄신 요구를 거부하는 ‘반쇄신 개각’, 상식에 어긋나는 우병우 감싸기 등을 통해 여론이 어떻든 마이웨이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병우 수석 사퇴 여론이 압도적인만큼 청와대의 비상식적인 우병우 감싸기는 청와대와 국회관계의 균열을 부를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말 레임덕을 스스로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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